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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요즘 회사일이 바빠서 컴퓨터를 키기도 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시간을 내어 오랜만에 포스팅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입니다. 보통 줄여서 야간수당, 연장수당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아도 계산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간편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연봉제의 경우 각종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이 없을 수 있으니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협상이 되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어떻게 중복되어 적용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야간수당

야간수당 지급 기준은 22:00 ~ 06:00시 안에 일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급 + 0.5배의 수당을 받는 것이지요. 바로 계산 들어가보겠습니다.

시급은 계산하기 편하게 10,0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일한 시간 : 21:00 ~ 06:00시 / 휴계시간 : 02:00 ~ 03:00시

총 일한 시간 :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이 시간중에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7시간입니다.

계산방법 : (8시간 x 시급10,000원) + (7시간 x 시급10,000원 x 0.5) = 115,000원입니다.




2. 연장수당

연장수당도 야간수당과 마찬가지로 계산법은 똑같습니다. 1일 8시간 5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그 이 후 시간부터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시간 : 08:00 ~ 20:00 / 휴게시간 : 12:00 ~ 13:00, 18:00 ~ 19:00

총 일한 시간 : 10시간 (휴게시간 제외), 이 시간중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계산방법 : (10시간 x 시급10,000원) + (2시간 x 시급10,000원 x 0.5) = 110,000원입니다.



3. 야간수당 + 연장수당

이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겹칠 수 있는데 이는 다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일한 시간 : 20:00 ~ 08:00 / 휴게시간 : 03:00~04:00

총 일한 시간 : 11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중 연장수당 3시간, 야간수당 7시간

계산방법 : (11시간 x 시급10,000원) + (3시간 x 시급10,000원 x 0.5) + (7시간 x 시급10,000원 x 0.5) = 160,000원입니다.



계산방법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 없이 하려면 제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으로만 계산을 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계산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들 항상 안전사고 조심하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다쳐 병원에 두 달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다들 정말 안전 유의하고 파이팅하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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