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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양식과 예시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제출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제출
  • 투기과열지구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 이 때는 자금 출처를 상세히 적어야 하며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예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작성-예시-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 출처 -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자료실 )

 

제출인, 자금조달계획,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계획을 차례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본인 명의의 예금 또는 적금으로 예치된 자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주식의 매수 매도 이력이 있어야 하며 사실대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면 적어주셔야 합니다.
  • 증여, 상속 :  세무서에 신고가 된 금액대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현금 등 그 밖에 자금 :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위에 포함되지 않은 본인의 자산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 자금 조달 예정이라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권리가액도 기재할 수 윘습니다.
  • 소계 : 2~6번을 합친 금액입니다.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기관을 통하여 조달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임대보증금 :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등을 통한 자금의 조달이 있다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회사지원금, 사채 : 금융기관 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조달한다면 적어주셔야 합니다.
  • 그 밖의 차입금 : 8~10번에 포함되지 않은 차입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도 전부는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여러 정보 취합하셔서 천천히 잘 작성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양식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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