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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무거운 주제이며 슬픈 주제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할 경우가 있으니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사망신고 기한과 접수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하게 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망신고인은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하며 병원이나 교도소와 같은 기타 시설에서 사망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못할때는 해당시설의 장이나 관리자가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출처-정부24 공식 홈페이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총 세 가지로 사망 사실 증명서류, 신분확인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사망신고시 기한으로는 위에 말씀 드린대로 한 달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접수는 시,구,읍,면,동에 하시면 되고 처리는 시,구,읍,면에서 합니다. 근거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1항)입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없이 진행 잘 하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늘 평안과 안녕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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