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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경험담입니다.

제가 일단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지 않고는 절때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어서입니다. 자동차 종헙보험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길에서 운전하는 분들에게 예의도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저도 나름 운전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경력도 처음 운전대를 잡고 주차할 때 옆 차를 살짝 긁은 것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날 차 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전 좌회전을 하려했는데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의 옆문을 박았습니다. 보험회사와 경찰이 왔죠. 이 때 저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차였고 엄마가 아시는 보험회사 직원분이 오셨습니다. 합의하에 잘 해결되는듯 했지만 법적으로 종합보험이 가입된 사람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합의하지 않을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단히 풀어쓰면 종합보험의 가입돼 있으면 자동으로 합의가 되지만 종합보험 미가입시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저는 검찰에 송치되고 벌금형을 받겠죠. 처벌 수위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 벌금형정도가 아닐까요? 참고로 11대 중과실이면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예외)

 

 

 

책임보험은 차에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을 통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이 돼 있고 종합보험은 가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100 : 0이었습니다. 다 제 과실이었죠.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합의를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구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조건은 입원비, 차 수리비, 차 수리할동안 렌탈비, 합의금 이렇게 총 네 가지 항목을 보상해주었습니다. 입원비는 책임보험에서 내주었고, 수리비와 렌탈비는 종합보험에서 해줘야 하지만 전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제 돈으로 다 보상해줬습니다. 합의금은 덤이었구요.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합의금이 없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부르는게 값이라 너무 높게 부르면 경찰 신문고(?)를 통해 조절 가능하지만 너무 높으면 차라리 형사처벌 가서 벌금까지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작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종합보험이 없어 수리비와 렌탈비를 온전히 제 돈으로 부담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싶은 말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절때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깐 10분 거리라서 괜찮다구요? 그 10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보험에 관련된 포스팅을 할 때 다른 보험들은 절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니깐요. 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통 부모님 차를 몰 때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가족보험으로 꼭 가입하시길 바래요.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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